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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등급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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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자격과 등급 고시·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1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법령 보기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관리할 때 직무분야·전문분야, 담당업무, 근무처·참여사업의 성격에 따라 엔지니어링(설계·계획 등) 분야와 진단(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함.

건설기술인은 [시행령 제4조·별표1]에 따라 직무분야 (토목, 건축, 안전관리 등)와 전문분야(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축구조, 건설안전 등)로 분류됨.

엔지니어링 분야 — 대상 시설물의 종목에 맞춰 해당 공학 직무분야·전문분야로 산정.
예) 토목 직무분야 → 토목구조·토질지질·도로 및 공항 / 건축 직무분야 → 건축구조·건축계획·설계 등
진단(안전점검·안전진단) 분야 — 점검 대상 시설물의 공학 분야(토목구조, 건축구조 등)로 등록되거나, 사업 성격에 따라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로 반영될 수 있음. 특히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법정 교육 이수 및 실적 등록 시 전문분야 및 책임기술인 자격 요건이 별도로 검증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항목을 통해 엔지니어링과 진단 수행 경력이 구분 기재됨.

구분 엔지니어링(Engineering) 진단(Diagnosis & Inspection)
주요 담당업무 기획, 조사, 계획, 설계, 설계감리, 기술자문 등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유지관리 등
주요 목적 신축·재건축을 위한 구조계산, 도면 작성 및 공학적 해석 기존 시설물의 결함 조사,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대안 제시

참여한 사업의 성격과 소속된 업체의 등록 업종에 따라서도 경력이 구분됨.

엔지니어링 경력「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에서 수행한 계획·조사·설계·분석 사업
진단 경력「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구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수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PQ(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 용역(설계 등) 입찰 시에는 설계 및 계획 실적·경력을 주로 평가하는 반면,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입찰 시에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실적국토교통부 인정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 이수 여부가 별도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함.

경력 인정비율(환산율)

본인이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와 실제 수행한 학과·자격·업무 분야가 다른 경우, 경력 인정 비율(예: 60% 등)에 차등이 적용될 수 있음.
ℹ️ 자격·등급은 전문분야·담당업무·근무처 3요소로 종합 판단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인의 등급은 별도의 ‘진단 점수’가 아니라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 기준을 적용함.

기술등급 역량지수 최저 기준점수 진단기관 기술인력 적용
특급 75점 이상 75점 특급기술인 요건 충족
고급 65점 이상 75점 미만 65점 고급기술인 요건 충족
중급 55점 이상 65점 미만 55점 중급기술인 이상 요건 충족
초급 35점 이상 55점 미만 35점 초급기술인 이상 요건 충족
역량지수 산식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 감점(3점 이내)

항목별 산정 방법

항목 배점 세부 산정 기준 확인할 사항
자격지수 최대 40점 기술사·건축사 40점 / 기사·기능장·산업안전지도사 30점 / 산업기사 20점 / 기능사 15점 / 기타 10점 동일 분야에서 자격이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배점의 자격 하나를 적용
학력지수 최대 20점 관련학과 학사 이상 20점 / 3년제 전문학사 19점 / 2년제 전문학사 18점 / 고졸 15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교육과정 이수 12점 / 비전공 등 기타 10점 졸업·이수 학과와 산정하려는 직무·전문분야의 관련성이 중요하며, 동일 분야 학력이 둘 이상이면 높은 배점을 적용
경력지수 최대 40점 (log N ÷ log 40) × 100 × 0.4
N = 보정계수를 반영한 분야별 총 인정일 ÷ 365일.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이면 N을 1로 봄
실제 수행업무, 책임정도 및 국외경력 등에 따라 인정일에 보정계수가 적용됨. 중복 참여기간은 사업 수로 나누어 산정
교육지수 최대 5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35시간마다 2점, 그 밖의 인정 교육은 35시간마다 1점 지정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인정 교육만 해당하며, 이수일부터 3년간 유효. 전문교육은 해당 직무·업무분야에 적용
행정처분 감점 최대 −3점 3개월 초과 업무정지 −3점 / 3개월 이하 업무정지 −2점 / 벌점 −1점 가점이 아니라 최종 합계에서 빼는 항목이며, 처분·벌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역량지수를 재산정
경력지수 계산 예: 보정 후 인정경력이 10년이면 N=10이므로 (log 10 ÷ log 40) × 100 × 0.4 ≈ 24.97점. 기사 30점 + 관련학과 학사 20점 + 경력 24.97점 + 일반 인정교육 35시간 1점 − 감점 0점 = 총 75.97점으로, 설계·시공 등 업무 기준에서는 특급에 해당함.
진단업무 적용 시 주의: 모든 자격·학력·경력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점검 경력이 등록된 직무 및 전문분야와 서로 관련되는지를 먼저 확인함. 실제 담당업무나 분야가 다르면 일부 경력이 다르게 인정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서 승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등급 기준(초급 40·중급 60·고급 70·특급 80점)과 혼동 주의

법령상 명칭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며, 단순 법인 설립만으로 진단업무를 할 수 없고 분야별 기술인력·자본금·진단측정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등록 분야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 최소 총인원 자본금
교량·터널 / 수리 / 항만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8명 1억원 이상
건축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8명 1억원 이상
종합 8명 이상
(토목·건축 각각 25%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 각각 30% 이상)
11명 이상 30명 4억원 이상
점수 해석: 등록기준은 직원들의 역량지수를 합산한 ‘회사 총점’을 요구하지 않음. 각 사람이 위 등급의 최저점수 (특급 75·중급 55·초급 35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법정 기준은 등급별 인원수로 심사함.
단순 최저점수 합계(참고용·법정 등록점수 아님): 토목·건축 개별 분야는 420점 (특급 2×75 + 중급 3×55 + 초급 3×35), 종합 분야는 1,590점 (특급 8×75 + 중급 11×55 + 초급 11×35).
필수 확인: 상근 기술인력의 분야·자격 인정, 건축사 실적, 장비 및 자본금 요건을 관할 시·도 등록부서에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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