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관리할 때 직무분야·전문분야, 담당업무, 근무처·참여사업의 성격에 따라 엔지니어링(설계·계획 등) 분야와 진단(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함.
건설기술인은 [시행령 제4조·별표1]에 따라 직무분야 (토목, 건축, 안전관리 등)와 전문분야(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축구조, 건설안전 등)로 분류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항목을 통해 엔지니어링과 진단 수행 경력이 구분 기재됨.
| 구분 | 엔지니어링(Engineering) | 진단(Diagnosis & Inspection) |
|---|---|---|
| 주요 담당업무 | 기획, 조사, 계획, 설계, 설계감리, 기술자문 등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유지관리 등 |
| 주요 목적 | 신축·재건축을 위한 구조계산, 도면 작성 및 공학적 해석 | 기존 시설물의 결함 조사,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대안 제시 |
참여한 사업의 성격과 소속된 업체의 등록 업종에 따라서도 경력이 구분됨.
PQ(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 참가 자격
경력 인정비율(환산율)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인의 등급은 별도의 ‘진단 점수’가 아니라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 기준을 적용함.
| 기술등급 | 역량지수 | 최저 기준점수 | 진단기관 기술인력 적용 |
|---|---|---|---|
| 특급 | 75점 이상 | 75점 | 특급기술인 요건 충족 |
| 고급 | 65점 이상 75점 미만 | 65점 | 고급기술인 요건 충족 |
| 중급 | 55점 이상 65점 미만 | 55점 | 중급기술인 이상 요건 충족 |
| 초급 | 35점 이상 55점 미만 | 35점 | 초급기술인 이상 요건 충족 |
항목별 산정 방법
| 항목 | 배점 | 세부 산정 기준 | 확인할 사항 |
|---|---|---|---|
| 자격지수 | 최대 40점 | 기술사·건축사 40점 / 기사·기능장·산업안전지도사 30점 / 산업기사 20점 / 기능사 15점 / 기타 10점 | 동일 분야에서 자격이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배점의 자격 하나를 적용 |
| 학력지수 | 최대 20점 | 관련학과 학사 이상 20점 / 3년제 전문학사 19점 / 2년제 전문학사 18점 / 고졸 15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교육과정 이수 12점 / 비전공 등 기타 10점 | 졸업·이수 학과와 산정하려는 직무·전문분야의 관련성이 중요하며, 동일 분야 학력이 둘 이상이면 높은 배점을 적용 |
| 경력지수 | 최대 40점 |
(log N ÷ log 40) × 100 × 0.4 N = 보정계수를 반영한 분야별 총 인정일 ÷ 365일.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이면 N을 1로 봄 |
실제 수행업무, 책임정도 및 국외경력 등에 따라 인정일에 보정계수가 적용됨. 중복 참여기간은 사업 수로 나누어 산정 |
| 교육지수 | 최대 5점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35시간마다 2점, 그 밖의 인정 교육은 35시간마다 1점 | 지정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인정 교육만 해당하며, 이수일부터 3년간 유효. 전문교육은 해당 직무·업무분야에 적용 |
| 행정처분 감점 | 최대 −3점 | 3개월 초과 업무정지 −3점 / 3개월 이하 업무정지 −2점 / 벌점 −1점 | 가점이 아니라 최종 합계에서 빼는 항목이며, 처분·벌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역량지수를 재산정 |
법령상 명칭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며, 단순 법인 설립만으로 진단업무를 할 수 없고 분야별 기술인력·자본금·진단측정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등록 분야 |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 | 최소 총인원 | 자본금 |
|---|---|---|---|---|---|
| 교량·터널 / 수리 / 항만 |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
3명 이상 | 8명 | 1억원 이상 |
| 건축 |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
3명 이상 | 8명 | 1억원 이상 |
| 종합 | 8명 이상 (토목·건축 각각 25% 이상) |
11명 이상 (토목·건축 각각 30% 이상) |
11명 이상 | 30명 | 4억원 이상 |